윤리경영 Ethical management

제1장 총칙
제1조 [목적]

이 윤리강령(이하 "강령"이라 한다)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 [적용대상]

이 규정은 전임직원 및 협력업체,사내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각종 거래를 갖는 모든 회사가 포함된다.


제3조 [주관부서]

이 규정 집행의 주관부서는 본사 및 각 사업부 경영지원팀으로 한다.


제4조 [윤리 규정의 정의]

회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정직하고 공정한 / 도덕 기준 이다

제2장 직장윤리규정
제5조 [공정한 직무수행]

임직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제6조 [이해관계직무의 회피]

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 하여야 한다.

[ 이해관계인 : 본인.배우자.직계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및 같은 부서 근무자 ]


제7조 [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]

임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 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제8조 [인사청탁]

임직원은 직위를 이용 하여 인사업무에 부당하게 개입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제9조 [부당이익의 수수금지]

임직원은 직위를 이용 하여 이권개입, 알선 및 청탁, 직무관련정보의 거래, 금품수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3장 위반행위의 처리
제10조 [신고]

임직원 누구나 윤리강령의 위반 시 “주관부서"에 신고 할 수 있다.


제11조 [신고인의 신분보장]

주관부서 에서는 신고인의 비밀 보장과 신고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.


제12조 [징계]

윤리강령을 위반 하여 적발 시, “취업규칙"의 “징계규정"에 따라 처리 한다.